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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129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참여 및 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3. 청소년정책의 추진목표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정책의 주요 시책
6.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
2. 학교 및 평생교육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
3.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사업
6.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사업
7. 청소년 동아리활동 육성 사업
8.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청소년지도자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의 사업 지원
3.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4. 그 밖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전담공무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
2.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및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전담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16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 및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8조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별표와 같은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ㆍ홍보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청소년 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6. 우수 회원단체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ㆍ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