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9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9제5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법 제63조의9제7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캠퍼스 운영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제3조

행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익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익법인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입주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