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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8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봉화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화군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봉화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봉화군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ㆍ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봉화군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귀촌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