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8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것.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지적도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3.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