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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8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그 밖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활동지원 신청 등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