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그 밖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 할 수 있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