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 및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 대책
2. 산불 발생 위험지역 관리 방안
3. 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
4.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연계 방안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 예방, 대비 및 조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ㆍ순찰 및 위험지역 관리 사업
2.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ㆍ활용 사업
3. 산불 감시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장비ㆍ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 지원 사업
4.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5. 산불방지 관련 기술ㆍ장비의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홍보 활동
3.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협조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시장은 산불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