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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8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되어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피해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조사, 교육, 예방사업 및 보험가입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적 뒷받침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안동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기본 방향
2.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도 계획
3. 농업기계 및 시설 안전관리 대책
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촉진 및 보험료 지원 방안
5. 관계기관 협력 및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이 법에 따라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절차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재해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통계자료의 수집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년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현황, 원인 및 예방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작업별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교육
2. 농기계 안전조작 및 관리 교육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홍보
4. 시민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