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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8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안동 단오제 보존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오제”란 세시풍속인 단오절을 기념하여 전통문화, 민속놀이, 의식행사 등을 재현ㆍ전승하는 지역의 전통 문화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 단오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동 단오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오제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행사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단오제 및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단오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이 전통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오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단오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오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