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의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원도시 및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안동시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이하 “조성 및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 및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정원조성 등 현황
3.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 및 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수립ㆍ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안동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정원교육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시민정원사에게 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체계적인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안동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안동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정원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문화 육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1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