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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6127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함평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ㆍ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ㆍ에 거리 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①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시설물의 종류
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함평군 홈페이지 게재
2. 해당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및 해당 이장에 서면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별표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사전고지의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서면으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