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
2. 단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 이외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교육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일정시간 이상 농업인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기교육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 과정별 입학전형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시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교육생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농업ㆍ농촌 관련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농업인교육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ㆍ전문적인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