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해양ㆍ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해양ㆍ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관광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등에서 어촌의 자연환경, 수산자원,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관광ㆍ체험ㆍ휴양ㆍ교육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중 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마을을 말한다.
3. “바다해설사”란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어촌ㆍ어항 및 바다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 기본방향
2.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바다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 및 주민참여 방안
5.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등의 어촌관광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학부모 및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어촌관광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