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고령자,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고령자,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소”란 농어촌지역 내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마을관리소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접수 및 교육ㆍ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관리소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란 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 및 연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는 조직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장 1명, 반장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2. 공구 보관 및 대여
3. 동네환경 개선 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 지역주민 교육ㆍ문화 활동 지원
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② 사무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반장 업무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지역 단체 연계 및 협업 사업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 취약주거지의 소규모 생활수리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사무장, 반장은 마을관리소 또는 사무장, 반장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을관리소 및 사무장, 반장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마을관리소, 사무장, 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사무장,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실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
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마을관리소 설치 시설 운영 주체
4.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관리소와 각 단체의 중복지원 방지
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3. 마을관리소와 단체의 연계사업 발굴
4.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