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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7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10

제1조

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홍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홍성군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홍성군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