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2.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내용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