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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6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산부인과 등 보건기관을 방문하기위하여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산부
2.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제4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의 교통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택시ㆍ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 외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의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