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가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가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또는 차로 변경이 빈번한 구간에서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적용한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ㆍ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계 기관 과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