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건지노을숲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건지노을숲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의 충주시 건지노을숲(이하 “건지노을숲”이라 한다) 주요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관”이란 건지노을숲의 시설을 전시ㆍ행사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대관 및 유료로 지정된 프로그램ㆍ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건지노을숲은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53 일원에 둔다.
건지노을숲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체험관
3. 휴게음식점
4. 관망탑(노을전망대, 연결통로)
5. 숙박시설
6. 산책로
7. 그 밖에 건지노을숲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① 건지노을숲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지노을숲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지노을숲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4. 건지노을숲 관광 활성화 및 홍보
5.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의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지정ㆍ고시 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지노을숲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지노을숲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참가비,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건지노을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입실일 15:00 ∼ 퇴실일 11:00
2. 체험관: 09:00 ∼ 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건지노을숲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건지노을숲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건지노을숲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시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식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허가 없이 건지노을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 및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시설은 전시ㆍ행사 및 그 밖에 체험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지노을숲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체험관(다목적실)
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시장은 대관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지노을숲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2회 이상 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건지노을숲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숙박시설의 규모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인실 5개
2. 4인실 2개
3. 6인실 1개
시장은 숙박시설 사용자로부터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0퍼센트 감면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0퍼센트 감면
4. 충주시민 또는 충주시 명예시민이 사용할 경우: 비수기 30퍼센트 감면, 성수기 20퍼센트 감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0퍼센트 감면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납입되어야 확정된다.
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후인 경우: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③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예약은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용료를 입금하였을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ㆍ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환불ㆍ배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대료, 사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자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납부방법으로 한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