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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26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