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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제6조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제6조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