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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261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차량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3조

지원차량 등록 등

① 지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한다.
1. 차량번호
2. 주소
3.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 정보
5. 하이패스 카드 번호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7. 그 밖에 시장이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민은 등록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통행료의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통행료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월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1. 일산대교를 통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 12월 통행료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을 등록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이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원차량 등록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차량 등록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 해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 사항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 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조치

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시민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가 받은 통행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