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온저장고 내부 갇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온저장고 내부 갇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온저장고”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보관을 위하여 저온 또는 냉동 상태로 유지되는 저장시설을 말한다.
2. “내부 개방장치”란 저온저장고 내부에 갇힌 경우, 전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를 말한다.
3. “비상 안전설비”란 내부 비상 버튼, 외부 경광등ㆍ경보음 장치, 관리시설과 연동되는 알림 장치 등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2호, 2025. 7. 11.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생산된 저온저장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신고된 저온저장고
2. 단독주택의 부속시설 또는 전(田)ㆍ답(畓) 등에 설치되어 개인 또는 농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시장은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부 개방장치 설치 또는 교체 비용
2. 비상버튼, 외부 경광등ㆍ경보음 장치 설치 비용
3. 관리시설 또는 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상 안전설비 설치 비용
②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