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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자치법규 226125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과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제적 도서”란 장서 관리 기준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된 도서를 말한다.
3. “폐기 도서”란 훼손ㆍ노후 등으로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 폐기가 결정된 도서를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제적ㆍ폐기 도서를 재사용, 무상배부, 기증 또는 기타 공익적 활용을 통해 공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적ㆍ폐기 도서를 폐기물로만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의 기본 원칙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공익성
2. 공정성
3. 투명성
4. 지속가능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과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

재활용

제적ㆍ폐기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부
2. 학교ㆍ복지시설ㆍ공공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증
3. 독서문화 진흥 및 교육 목적의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무상배부 및 기증

① 시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적 또는 페기된 도서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무상배부 및 기증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의 투명한 운영과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적ㆍ폐기 도서의 수량 및 종류
2. 재활용 방법
3. 배부 또는 기증 대상
4. 그 밖에 재활용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활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제적ㆍ폐기 도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 공개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현황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학교,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 참여 촉진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형 배부 행사,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