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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5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집태우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2. 축제 활성화 및 홍보 방안
3. 축제 사후평가 및 예산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발읍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발읍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순환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