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천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