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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25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이하 “공유주방”이라 한다)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해당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유주방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공유주방의 기능

공유주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 농산물 가공제품을 제조ㆍ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지원
2. 농업인 등의 식품영업을 위한 시설의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영업 허가절차, 식품표시사항 등 행정사항 지원
4. 그 밖에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주방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사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③ 사용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내역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유주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농업인 등은 식품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유주방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을 이수한 창업코칭반 교육생
2.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하려는 농업인 등(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과 첨가물은 부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그 밖에 시장이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공유주방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④ 사용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위생관리책임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위생관리책임자는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단, 공유주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유주방 사용 후 청결하게 청소하고, 위생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의 공유주방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유주방 사용 중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사용료는 예상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3개월 마다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유주방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공유주방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승인을 취소ㆍ중지ㆍ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생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① 시장은 공유주방의 운영, 생산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 제한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공유주방 운영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공유주방 사용의 제한 또는 사용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준용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