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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253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음식점 지정 절차 등

①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사에 참가하여 최고 성적을 수상한 업소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조례 제9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ㆍ환경 분야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심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 시,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았거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ㆍ환경 분야 점수를 만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른 심사 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다.
⑥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2에 따른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발급해야 하며, 교부한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해당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3조

지정 규모

우수음식점의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

지정자격 등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영업기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간의 양도ㆍ양수로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 업소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②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대표자가 1명에서 다수로 변경되거나, 대표자의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대표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제5조

지정 재심사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 재심사 및 그에 따른 지정증ㆍ표지판 발급 등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통해 우수음식점으로 재지정된 해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증의 재교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변경
3. 그 밖에 지정증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