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연수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