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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6124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재정이 성평등하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및 기금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침서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방법 및 절차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기준
3.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법
4. 성별 수혜 분석 방법
5.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의 환류 방안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침서를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④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사업
나.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다.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라.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마.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성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
2.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
3.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법
4.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
5.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 환류 방안
6.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③ 구청장은 예산 및 기금 편성ㆍ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구민 의견수렴 및 참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구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의회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민ㆍ관 협력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연구 또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평등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침서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연구
2.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4.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9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