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의 건강에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의 건강에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이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달성군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중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
2.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건강증진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중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