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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4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3.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실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관계의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