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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4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나 구조물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경사로의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경사로의 설치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