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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4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
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보화”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각각 따른다.
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6.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