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설치 지원 대상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하며,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및 이용 수요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경사로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ㆍ관리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해당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의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사로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설치된 경사로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경사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거나 설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용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확대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