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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4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치매관리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