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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3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2.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4. 미혼남녀 만남 주선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친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