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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23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2.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ㆍ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ㆍ예술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신청서를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승인

①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