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을 오용 및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조기 발견
2.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3.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