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해당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개 분야 각 1명씩 선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분야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부산시에 소재한 숙련기술과 관련된 기업체의 장
2. 숙련기술과 관련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3. 그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가진 숙련기술의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국장ㆍ과장과 소관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추천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