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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23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형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 공간과 차량 통행 공간 또는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거나 접근을 제한ㆍ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조명형 안전시설”이란 제3호에 따른 안전시설로서, 보행자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명, 발광장치, 반사재 또는 감지기능 등이 결합된 난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보호구역 및 그 인접 보행구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명형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2.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구간
3. 야간 시인성이 취약한 구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 여건, 보행자 통행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설치 기준

① 조명형 안전시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형 안전시설의 구조, 밝기, 재질, 안전성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된 조명형 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