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 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ㆍ공동 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와 안전관리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사항
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 유지가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