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주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주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체험행사
2. 해양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
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4.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5.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