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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23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업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사항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 등 각 재원의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재정 효율성, 주민 체감도, 사업 지속 가능성, 사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