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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2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원문화 확산 장려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광진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 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