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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22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산업 육성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임산물과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 묘목 등을 말한다.
2. “산림바이오자원”이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추출ㆍ가공ㆍ연구ㆍ개발 등의 전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자원 및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길 88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림바이오자원의 탐색 및 수집, 소재화, 재배기술 표준화, 제품 실용화 등 연구ㆍ개발
2. 산림바이오자원의 증식, 시범 대량재배, 품종원ㆍ채종포 조성
3.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종자 및 묘목 공급 지원
4. 산림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발굴ㆍ육성ㆍ창업ㆍ보육 및 재산 임대 지원
5.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림생명자원의 공급계획

도지사는 산림바이오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생산된 산림생명자원의 공급ㆍ분양 기준, 시기, 수량, 대상자 등의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공급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생산된 산림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ㆍ분양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림생명자원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 단가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고시되지 않은 품종의 단가는 유사 품종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산림생명자원 생산시설의 한계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임대사무실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임대사무실을 산림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연구소ㆍ기관ㆍ협회ㆍ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무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실험실 및 온실 등 사용허가

도지사는 센터의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ㆍ실험 등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실험실, 실험장비, 온실시설, 생산단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임대사무실 입주자
3. 임업인등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바이오자원의 연구ㆍ개발ㆍ산업화 등 학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공간 임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산림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산림자원 및 산림바이오 관련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산림바이오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센터 내 부속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리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