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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22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 및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ㆍ정비 및 확충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