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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2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관광의 날”이란 경상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2. “경상남도 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

경상남도 관광의 날

경상남도 관광의 날은 매년 7월 11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과 경상남도 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상남도 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
2. 경상남도 관광주간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
3. 경상남도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