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걷기 사업 추진 및 도민 참여 방안
3.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을 통한 걷기 활성화 및 홍보
2. 걷기 편한 환경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걷기 앱이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