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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2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2. “통합대학”이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교육부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통ㆍ폐합된 국립대학을 말한다.
3.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란 통합대학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통합대학 장의 책무

통합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통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 지원
2. 캠퍼스 특성화 계획에 따른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4.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지원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6.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7.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ㆍ폐합되기 전의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통합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통합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통합대학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통폐합 연차별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등을 통합대학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