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노동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기타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하는 사항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