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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2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노동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기타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ㆍ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